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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본문
캐나다 회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내보내고 싶은 사람은 2주전에 통보만 해 주면 끝입니다.
보통은 통보를 하면서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집에 가서 2주간 놀면서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2주 급여를 주는 셈이지요. 반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경우에도 2주전에 통보를 해 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마지막 날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개인에게, 또 개인이 회사에게 통보를 주는 것을 여기말로 노티스를 준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없는 캐나다에도 큰 회사는 '패키지'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퇴직금은 회사의 복리 후생제도의 일부이므로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직이나 기타 이유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는 이 패키지를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이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1년 근무마다 8주의 급여가 패키지로 주어집니다. 약 두달이 조금 안되는 급여지요. 북미의 회사 대부분이 급여를 2주마다 한번씩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10년을 근무한 사람을 내보낼 경우 80주, 1년이 52주이니 1년 반 정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주어집니다.
나는 이제 이 회사로 옮긴 지 5년이 되었으니 만약 회사에서 나를 내보내려면 40주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줍니다. 9개월치 정도의 급여입니다. 거기에 실업급여를 합치면 당분간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거보다 많지요.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짤린다는 것은 절대 기분좋은 일이 될 수 없겠지요.
그러니 20년, 혹은 그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들은 설혹 좋은 자리가 나와도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여간 좋은 기회가 아니고서는 찰떡처럼 찰싹 붙어서 회사를 옮기지 않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나 좀 내보내지 않나 하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패키지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 근무한 은퇴할 나이가 가까운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은퇴 몇년 앞두고 회사에서 내보내면 퇴직금 받아서 몇 년 편하게 놀고 먹다가 때 되면 은퇴하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조기은퇴나 마찬가지지요.
사정이 이러하니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회사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황이 와서 사람을 내보내면 한국은 급여가 높은 노인네부터 내보내지만 여기에서는 신참부터 내보내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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